- 사건 : 이혼·가사
- 판결 : 이혼성립·양육권
사회통념상 아이의 양육권은 보통 어머니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의 양육권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2명 중 1명의 양육권을 인정받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회통념상 아이의 양육권은 보통 어머니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의 양육권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2명 중 1명의 양육권을 인정받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소 삼 개월은 걸릴줄 알았던 이혼절차는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신속한 진행과 합의조건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빠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킴로펌 이혼전담팀의 전략을 통하여 재산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재산분할 50%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며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독려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였기에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나갔습니다.

사전처분 인용결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 더킴로펌 의뢰인은 자녀를 책임감있게 보살피고 돌보았으며, 최종 본안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원고)이 지정되었습니다.

더킴로펌의 의뢰인을 대변한 진심어린 호소와 서면, 변론을 통하여 결국 판사님은 더킴로펌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셨고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심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토록 바라던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으로써 대응전략을 변경함으로써 상측과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거의 다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며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부모님과 의뢰인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를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 법원 통한 공시송달 명령과 신속한 판결로 이혼성립 성공

사업운영을 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

면접교섭이 되지 않고 있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형성이 없음을 입증,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자)로 하여금 남편의 급여에서 일부를 정기적으로 양육비로 공제하여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향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을 담보할 담보로 받아두기로 하여 동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