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이혼·가사
- 판결 : 양육비직접지급명령결정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자)로 하여금 남편의 급여에서 일부를 정기적으로 양육비로 공제하여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향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을 담보할 담보로 받아두기로 하여 동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자)로 하여금 남편의 급여에서 일부를 정기적으로 양육비로 공제하여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향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을 담보할 담보로 받아두기로 하여 동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자)로 하여금 남편의 급여에서 일부를 정기적으로 양육비로 공제하여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향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을 담보할 담보로 받아두기로 하여 동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관계가 끝났음을 추가로 입증하여 무사히 이혼성립 판결문을 4개월 남짓 기간내 받아내었습니다.

원고가 확보하고 있던 증거자료가 워낙 명백하고 많아 가해사실이 명백함에도, 원고가 이혼을 않았으며 소송 시작과 동시에 상사와의 만남도 끝낸 점을 주장하여 800만 원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혼준비 비용으로 지출한 금전적 비용은 서로가 나눈 예단예물을 각자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현금예단의 경우 시댁 쪽에서 돌려주는 것으로하며 위약금 등 균등히 나눠 부담하기로 하였기에 총 1,800만 원 위자료가 인정되어 지급할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과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하던 의뢰인께서 만족하시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시며 종결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셨고, 이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 시 위자료 청구 금액을 100% 인정 받는 사례가 있긴 하나 실상 매우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킴로펌은, 청구금액 30,000,100 원 그대로 인정받아 100% 완전 승소의 결과를 의뢰인의 품으로 가져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하 판결 되었습니다.

소송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속히 입증하여 단 1회의 변론 기일 진행만으로 서류 정정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통상 소요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약 2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