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OO기업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승소!!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관청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중지되어 회사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행정관청은 상급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러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적법·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피신청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이고, 비례의 원칙도 일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고자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귀 원의 항소심 본안 판결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판결이 내려질 무렵에는

이미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6개월)이 도과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습니다.

 

 

이처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에 반하여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시어, 신청인이 본안 판결시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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