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사기죄 1심 법정구속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이자의 상당부분을 변제해왔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더이상 변제하지 못하자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의 의사가 없었고 장기간 이자를 갚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항소심 : 보석석방 피고인은 법정구속된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이 사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보석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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