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무죄!
해당 사건의 더킴로펌 의뢰인 피고인은 2019. 11월 경 지부에서 함께 일하는 임직원들과 회식 후 피해자와 ◇◇◇와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으로 이동 후 회사내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을 나무랐고, 이에 피해자는 반박을 하며 언쟁을 하였습니다. 언쟁이 계속되자 ◇◇◇이 먼저 귀가하였고, 얼마 후 피해자는 △△△를 불러 그렇게 노래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이 잠시 앉아있다 △△△가 이들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을 택시 태워 귀가시키고, 피해자는 △△△의 차량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후 2020. 5월 경 지부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지점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폐업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지부장은 피고인과 ◇◇◇을 통해 2020. 6월 경 피해자에게 7월 말일자로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피해자는 2020. 7월 경 피고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과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안, 면밀한 증거수집과 치밀한 분석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전화내용이 담긴 녹취서, 녹취록,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와 △△△의법정 진술 등등의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