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전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사실이 있었고, 그때 당시 이미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이 난 상태로 이혼 신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호적등본을 확인하게 되었고 전 남편과 동거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의뢰인과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전남편은 의뢰인에게 이 사실에 대해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 및 부양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저희 더킴로펌 가사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류 정리까지 마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전자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단 한번도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 보니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내용, 유전자 감정에 필히 협조해야 하는 내용 등 상대방에게 인지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킴로펌은 의뢰인 대신 전 남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해당 신고는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아 곧바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 사전에 유전자 감정에 대해 안내하고, 감정 일정을 잡아 감정 결과가 보다 신속하게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속히 입증하여 단 1회의 변론 기일 진행만으로 서류 정정을 포함한 모든 절차가 통상 소요 기간보다 빠른, 약 두 달 만에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