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총 5천만원 인정 성공
의뢰인(아내)과 배우자는 2년의 연애 후 결혼하였고 혼인기간은 10년 차에 슬하 9살 자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배우자는 지방 출장과 회식으로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기던 중 컴퓨터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에서 외박하던 날 상간녀와 함께 있었음을 확인하고는 그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1. 상간녀와 방문한 모텔 CCTV 증거보전 신청하여 6일 만에 증거자료 확보 2. 그 외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메세지, 통화내역, 블랙박스 등) 확보
3.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서면작성 및 변론을 준비 소송 중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밝혔으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혼만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과 조정을 권고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응하여 조정기일에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배우자를 끝내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끝내 이혼을 결정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셨고, 이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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