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 후 파혼 손해배상 위자료 60% 조정성립, 예단예물 반환까지
의뢰인은 약혼 후 결혼준비를 진행하던 중 SNS를 통하여 남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여 파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예단 예물 비용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지출한 비용 2천만 원 및 정신적 손해배상 1천만 원을 합쳐 총 3천만 원을 남자친구에게 요구하였으나 남자친구는 파혼은 하되 금전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없으며, 본인도 결혼준비 및 예단 예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들였으니 파혼 위자료만 반반으로 물고 그 외에는 반환해줄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웨딩홀 계약서 및 상견례 사진 등으로 약혼상태임을 밝히고, SNS 메세지 및 사진 등으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약혼 파기는 분명히 남자의 잘못에 의한 파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인용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남자의 외도로 인한 파혼임을 우리 쪽에서 제출한 증거로 명확하게 밝혀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결혼준비 비용으로 지출한 금전적 비용은 서로가 나눈 예단예물을 각자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현금예단의 경우 남자측에서 돌려주는 것으로하며 위약금 등 균등히 나눠 부담하기로 하였기에 총 1,800만 원 위자료가 인정되어 지급할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과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하던 의뢰인께서 만족하시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시며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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