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후 파혼 손해배상 위자료 60% 조정성립, 예단예물 반환까지


의뢰인은 약혼 후 결혼준비를 진행하던 중 SNS를 통하여 남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여 파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예단 예물 비용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지출한 비용 2천만 원 및 정신적 손해배상 1천만 원을 합쳐 총 3천만 원을 남자친구에게 요구하였으나 남자친구는 파혼은 하되 금전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없으며, 본인도 결혼준비 및 예단 예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들였으니 파혼 위자료만 반반으로 물고 그 외에는 반환해줄 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웨딩홀 계약서 및 상견례 사진 등으로 약혼상태임을 밝히고, SNS 메세지 및 사진 등으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약혼 파기는 분명히 남자의 잘못에 의한 파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인용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남자의 외도로 인한 파혼임을 우리 쪽에서 제출한 증거로 명확하게 밝혀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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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비용으로 지출한 금전적 비용은 서로가 나눈 예단예물을 각자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현금예단의 경우 남자측에서 돌려주는 것으로하며 위약금 등 균등히 나눠 부담하기로 하였기에 총 1,800만 원 위자료가 인정되어 지급할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과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하던 의뢰인께서 만족하시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시며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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