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당한 의뢰인, 위자료 70% 방어 성공

 

의뢰인(상간녀 피고)은 유부남인 사내 상사와 만남을 지속하던 중 그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로부터 2개월 뒤 상간녀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측(원고)의 증거가 너무 명백하였기에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며 사과하는 취지로 대응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소의 남편(상사)이 이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만남의 기간도 1년 미만으로 짧은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정도를 낮추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을 진행해볼 것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남편이 이직을 생각 중이기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조정을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위자료 800만 원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쌍방 항소는 하지 않았으며 1심 확정되어 800만 원을 지급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원고가 확보하고 있던 증거자료가 워낙 명백하고 많아 가해사실이 명백함에도, 원고가 이혼을 않았으며 소송 시작과 동시에 상사와의 만남도 끝낸 점을 주장하여 800만원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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