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국으로 떠나 잠적해버린 아내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 성립
의뢰인(남편)은 2018년에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혼인하였으나 혼인 직후부터 아내의 태도는 돌변하여 외박을 일삼고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하던 중 아내는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버렸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어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서류를 확보하여 아내의 마지막 거주지 주소로 이혼소장을 제출하였고, 아내는 한국에 머무르고 있지 않았기에 출입국사무소 측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아내가 출국한 사실을 밝혔으며,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주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관계가 끝났음을 추가로 입증하여 무사히 이혼성립 판결문을 4개월이 남짓 기간 내에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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