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하는 전남편, 양육비 지급이행명령
 
 
의뢰인(아내)은 2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 후, 월 50만 원으로 합의 한 양육비에 대하여 단 2차례만 지급받았을 뿐 계속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통 관련 대기업에 다니는 고연봉자로,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이 다분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저희 더킴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배우자는 현재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저희 더킴로펌에서는 의뢰인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동시 신청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양육비지급이행명령)은 남편의 사업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에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급여지급자)로 하여금 남편의 급여에서 일부를 정기적으로 양육비로 공제하여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향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을 담보할 담보로 받아두기로 하여 동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배우자 측에서 오히려 무대응을 하여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과 더킴로펌의 정확한 논리의 주장을 펼친 서면의 진심이 통하여 재판부에는 빠르게 양육비직접지급명령결정을 내려주었으며, 즉시 남편의 직장 관련 급여에서 일부를 양육비로 공제받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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