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원심파기

대법원 무죄 판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의뢰인분은 철강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철강가공업체들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하청업체들에 납품을 하고 그 중간에서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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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냉장고와 세탁기 제작에 필요한 철강 부품을 공급해 주면, 그 다음 달 말경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고 합계 159,053,627원 상당의 철강 부품을 공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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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매출처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거래가 어려워지는 사정이 발생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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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의자가 거래 당시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원심판결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더킴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강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매출처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의 거래가 어려워지는 사정이 발생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더킴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다. 원심판결을 이유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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