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자녀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비 확보 무분별한 사치습관, 많은 대출 채무,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의 문제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진행중이었고, 의뢰인은 설계관련 프리랜서 종사자였고 초등학생의 두 자녀 모두를 양육하기에 부담이 있던 터라 이에 대한 양육비를 전 배우자와 함께 부담코자 더킴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년 넘게 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양육비를 감당해내고 있었으며 당시 프리랜서이면서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 혼자 양육비를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솔하게 서면으로 풀어내었습니다. 이어 심문기일 1차례 열리어 더킴로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간절하게 재판부에 당시 의사를 확고히 항변하였으며, 이에 상측 아내 쪽은 본인도 대출금을 갚고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반박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의 친모는 분명 아이들의 양육에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초등학생인 사건본인 2명의 양육비로서 결코 과다한 청구 금액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전 처의 태도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의뢰인에게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수록 의뢰인에게 상측과의 면접교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조언하며 다독여 소송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홀로 성실히 양육 및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보고 더킴로펌 의뢰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기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했다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도 좋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였기에 사전처분 신청으로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확보해두는 것은 여러모로 의뢰인에게 심적 고통을 덜어주는 장치였을 것입니다. 모친이 아닌 부친 측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전처분 인용결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 더킴로펌 의뢰인은 자녀를 책임감있게 보살피고 돌보았으며, 최종 본안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원고)이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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