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재산분할 50% 결과 성공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폭력을 동반한 부부싸움이 잦았던 부부였습니다.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도 해보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 생각에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정을 이어갔지만 부부생활 회복이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외박이 길어지는 배우자(남편)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점점 길어지는 별거 생활로 1년여 시간이 지날 무렵 의뢰인(아내)은 이렇게 유지하는 결혼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 생각하였고 상호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의뢰인이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더킴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아내)은 혼인기간 중 소득활동이 일체 없었고, 대부분의 자산이 배우자(남편)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육아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점, 의뢰인의 내조로 인해 아이들이 교내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원활한 소득활동을 위해 혼인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보필을 해왔던 점 등을 소명하였고 재산분할의  50%기여도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더킴로펌 이혼전담팀의 전략을 통하여 재산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재산분할 50%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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