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 소송 당한 피고, 위자료 85% 방어
의뢰인(피고)과 A씨는 같은 직장 내 동료였습니다. A씨는 당시 원고(아내)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였었고, 의뢰인에게 이런 고민거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몇 차례 메신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처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메신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과 A씨의 대화를 보고 부정행위자라고 확신하고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본 소송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상황을 방어하고자 더킴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측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카**톡 메세지가 전부였을 뿐 의뢰인과 A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입증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해석에 따라 오해하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대화가 몇 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억측임을 주장하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세지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실제로 만나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진술하였으며, 사이 좋은 부부 관계에서 핸드폰을 몰래 보는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 A씨는 당시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소송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하여 원고와 A씨의 혼인 파탄은 원고의 유책 사유로 인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증거로 제출된 메세지 대화에 대하여 오해하게 한 점은 분명히 반성하고 있고 인정하며 그 책임의 증거로 의뢰인은 직장을 옮겨 새로운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 소송을 조용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속해서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에 대하여 거듭 진술하고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으나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상측의 주장에 대하여 근거가 빈약하며 논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반박을 통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더킴로펌에서 주장한 그대로 의뢰인과 A씨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로 부정행위에 속할만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봄은 상당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의뢰인과 A씨의 부정행위 정도나 그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하므로 7백만 원으로 정해짐이 상당하다고 판결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85% 방어함으로써 크게 안심하며 더킴로펌에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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