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아버지에게 친권양육권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별거 중으로, 이혼 의사는 합치 되었으나 양육권 다툼이 심해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은 사전에 의사가 합치되었고, 양육권 다툼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소득활동으로 인해 주 양육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였습니다. 이에 양육권 다툼에 있어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주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다녔던 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점, 배우자보다 넉넉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점, 자녀가 심리적으로 엄마와 아빠 모두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앞으로의 양육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회 통념상 양육권 다툼에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주 양육자가 아니었던 상황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싸움이 예상되었지만,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양육비 또한 청구 금액만큼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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