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 안OO님]
▶최근까지 발생된 돌려막기채무 금지결정 가능◀ 의뢰인 안OO님은 배우자의 여자와 도박문제로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뒷바라지 또한 의뢰인의 몫이었고, 이로 인해 발생된 채무로 몇 년에 걸쳐 돌려막기만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발생 된 대출이 총 채무의 25% 이상이었으나, 대출금 사용처의 상세한 진술로 채권추심 및 독촉이 중단 되는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 추심과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0.04.23.(목) 자로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하여, 2020.04.27.(월)자로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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