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창원 소재 클럽에 함께 놀러가게 되었고, 클럽내에서 당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행위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여러 정황상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촬영된 사진들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다른 신체부위는 촬영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충동적으로 클럽 내에서 촬영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본 법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뒷모습 이외엔 다른 신체부위는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인 의뢰인이 개전의 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인 징역형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의 한순간의 실수로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인의 도움하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해당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