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받게 된 의뢰인, 실형위기에서 무죄 판결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2. 경 분양대행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해왔고, 2017. 경 부산 소재지 분양대행업체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 경 부산 소재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A 씨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그러나, 적법한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A 씨, 피해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 일뿐,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여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당시 자신이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변론하고자 곧바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죄명인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고, 형량도 높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재판 초기부터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관계인, 여러 관련 인물들을 수차례 증인으로 신문하며 모순점을 찾아내고 신빙성을 탄핵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등 각종 서면들을 재판부에 작성하고 제출하여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해당 사건 의뢰인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으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였고,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형법상 사기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내몰린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실성, 고소인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의뢰인만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0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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