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진해 김OO님] ▶최근까지 발생된 돌려막기채무 금지결정 가능◀ 의뢰인 김OO님은 생활비와 병원비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몇 년에 걸쳐 채무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1금융권 대출이 불가하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급급했고, 그 마저도 대출 실행이 되지 않자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발생 된 대출이 총 채무의 30% 이상이었으나, 대출금 사용처의 상세한 진술로 채권추심 및 독촉이 중단 되는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 추심과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0.04.09.(목) 자로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하여, 2020.04.13.(월)자로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