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과 함께 수차례 만나 실제 마진율을 표로 정리하였고, 이를 가맹본부가 제시한 마진율과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정밀한 계약서 검토를 통하여 해당 계약서의 문제점 등을 제시, 강조하였습니다.
공정위는 (1.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2.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3. 가맹계약서 법정기재사항 누락행위 4.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가맹금 미반환 행위) 크게 5가지 행위를 문제삼아 가맹본부에 제재처분을 가하였습니다.
결과 : 가맹본부의 시정 조치 및 공정위 과징금 500만 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