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45%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피해를 일으킨 바,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및 보상이 완료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중독관리센터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