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甲씨는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였던 분이었습니다.
甲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XX수산’에 수백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범하였고, 이에 조세당국은 甲씨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발행(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으로 문제 된 액수가 총 16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고발하였습니다.
세금포탈액수가 다액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탈하거나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하게 됩니다.
이에, 사건 담당 창원변호사는 우선, 고발장에 기재된 금액을 최대한 줄여서 기소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업계 관행 등에 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도 관련 자료 제출의 취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초 고발당한 16억 원의 절반에 불과한 8억 원 상당의 위반 사실로만 기소되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1차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판절차에서 의뢰인 甲씨의 변호인으로서, ▲ 의뢰인이 종사하는 업계의 관행, ▲ 의뢰인이 법 위반 사실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의뢰인만의 고유한 양형참작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사실상 공판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모면하였고 거액의 벌금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