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며느리)은 본인이 방에서 잠든 사이에 의뢰인이 들어와 몸을 밀착시키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며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며느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하여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며느리가 남편(의뢰인의 아들)을 방치한 채 금전적 이익만을 얻다가 더 이상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위한 이혼사유로 삼기 위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행위를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고소 목적 및 그 내용의 쟁점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면서, 며느리가 금전적 이득을 잃게 되자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의뢰인을 친족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어 제시하였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게 하여 며느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 조사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며느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