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명백하게 인정되고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지급가처분이 발령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이 발령되면 채권자에게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고 그 지급된 금전은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 상례이므로 이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어 실제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금전지급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고도로 소명하여야 하며,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수준 높은 법률 프로세스로 금전지급가처분결정을 또 한 번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