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경위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에 이성인 직장동료인 B씨와 단둘이 숙박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직장동료인 B씨가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날로부터 무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 당혹스러웠지만, 사건 당일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기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의뢰인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죄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수반되기에 법정형이 높고 실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처럼 아무리 본인이 떳떳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그리고 성급하게 수사절차에 임할 경우에는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죄인 경우라 하더라도, 평범한 일반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한 긴장감에 진술이 헛나올 수 있고, 사건 당일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좌충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온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기에 제1회 피의자신문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2회, 3회, 한참 뒤인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게 되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유죄의 심증을 심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떳떳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경찰조사 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