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수사기록, 당사자 진술,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진행 과정, 금전 교부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실제로 금전이 오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공갈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피해자가 그로 인해 외포심을 느꼈는지, 나아가 그 외포심 때문에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더킴로펌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와 진술의 불일치, 금전 교부의 실제 경위, 의뢰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공갈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