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신OO님]
▶오래전 발생된 채무, 원금보다 이자가 높아도 금지명령 결정 가능!◀ 의뢰인 신OO님은 과거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본인이 오롯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면서 점점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되는 생활고에 많은 채무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몇 년동안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늦게라도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채권추심 및 독촉이 중단 되는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 추심과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0.03.27.(금) 자로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하여, 2020.03.31.(화)자로 신속한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