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송OO님]
▶브로커를 통한 대환대출 채무가 존재해도 금지결정 가능◀ 의뢰인 송OO님은 몇 년동안 이어진 돌려막기 생활로 더이상 대출 실행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환대출 브로커의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고, 브로커에게 지급한 많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오히려 총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채무를 대환대출로 상환 한 후라 의뢰인의 채무가 최근에 발생된 채무였으나, 채무금액 사용처의 상세한 진술로 채권추심 및 독촉이 중단 되는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 추심과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0.03.25.(수) 자로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하여, 2020.03.30.(월)자로 신속한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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