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김OO님] 

 


1. 채무사유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 김OO님은 과거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인가결정까지 받고 월 변제금액 납부를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건강 탓에 근무시간을 조정하다 근무를 빠지는 날이 점점 많아져 월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월급의 타격을 많이 받아 기존의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미납하여 사건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생계비、 월 변제금 납부 등으로 기존 개인회생 당시보다 추가 대출까지 발생 된 상황이라
몇 개월간 버티다 결국 기존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면서 재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2. 총 채무 금액
총 원리금 4천8백만원
기존 월 상환금 80 만원
 
3. 창원개인회생 결정 요건
-연령 30대 / 남성
-소득 140만원
 
4. 창원개인회생 결정 후
최종탕감률 60%
변제기간 36개월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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