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 천OO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해, 브로커를 통한 통대환 대출이 발생 되어도 금지명령 결정 가능◀

천O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오랜기간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 주위의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주식과 가상화폐투자에 빠지게 되었고,
공무원직으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자 대출을 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손해금액은 더 커져갔으나 원금만 되찾자는 생각을 버릴 수 없어 쉽게 뿌리칠 수가 없었으며 
대출 실행이 어려워지자 브로커를 통한 통대환대출을 발생시키면서 대출금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 사용처가 주식투자와 가상화폐 투자였기에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많은 걱정을 안고 의뢰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상세한 진술과 소명으로 채권추심 및 독촉, 압류를 중지할 수 있는 금지명령결정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03.10.(화)자로 하여, 2020.03.12.(목)자로 결정까지 신속하게 결정되었고 추심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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