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임OO님]
▶주식으로 발생 된 대출금이 있더라도 금지명령 결정 가능◀
의뢰인 임OO님은 직장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서 갑작스레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경기가 어려워 마땅찮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고 몇 달간의 생활비을 근근히 보낼수 밖에 없어 대출을 받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이후 일자리를 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주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대출을 하는 악순환이 되면서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발생 된 채무금액이 높았으나 의뢰인의 현재 생활 현황과 소득에 대한 상세한 진술로 채권 추심 및 압류를 면할 수 있는 금지결정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3.06.(금)자로 신청하여、 2020.03.11.(수)자로 신속하게 결정 받았고 채권 추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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