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박OO님]
 
▶직장 최근입사자도 금지명령 결정 가능◀

의뢰인 박OO님은 작년 07월에 직장에 입사를 하여 근무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개인회생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상세한 채무 사용처 소명과 진술을 통하여
채권 추심 및 독촉을 막아주는 금지명령 결정까지 문제 없이 도와드렸습니다.

목요일(2/13) 접수 월요일(2/17) 금지명령 결정까지 신속한 절차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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