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변호사 “독박육아 이혼, 소송을 통해 진행한다면?” 
가사 노동과 육아는 예전부터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여성들만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설령 외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협력하여 양육 책임을 분담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독박육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독박육아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독박육아 이혼은 대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육아에 소홀히 했던 당사자가 이혼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애석하게도 독박육아는 명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박육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앞세우기 전에, 재판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만일 배우자가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경제 활동 등을 일절 하지 않으며 부부의 의무인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수시로 가출을 일삼는 등 가정의 일원으로서 전혀 자각이 없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악의적 유기’의 범위는 상당히 좁은 편이기 때문에 현대의 독박육아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때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독박육아로 인한 고통이 이처럼 크고 중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육아에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그 기간과 정도,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고통이 얼마나 큰 지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토대로 주장을 펼쳐야만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 육아에 대해 무관심한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독박육아 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의 필요성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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