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가는 상속분쟁, ‘내 몫’ 정확히 챙기려면? 
[공감신문] 박문선 기자 = 가족 간 상속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다. 창원 더킴로펌에 따르면 상속 재산의 배분에 불만을 품은 상속인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경우, 2010년에는 452건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2020년에는 무려 144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이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의 자유 의사에 따르지만 특정 상속인의 생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까지 유류분이 인정된다. 단,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 순위상 상속권을 보유한 자에 한정한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2순위 상속인 또는 그 이하 순위의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대부분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동순위 상속인 사이에서 발생하며 주로 부모의 사망 후 형제 자매 사이에서 유류분 침해를 다투는 형태로 진행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후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산정한다. 단순히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만 고려하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미리 증여 받은 재산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 재산이 다소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 한, 그 상속은 인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된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로부터 1년 내에 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때는 물론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뒷수습을 하고 가족 사이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자칫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는 “최근 상속재산 중 아파트 등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건물의 시세 변동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각종 법률 이슈와 세무 문제까지 염두에 두어야 상속분쟁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공감신문(http://ww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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