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문선 기자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정해야 한다.
협의이혼이라면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추후 양육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을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양육자가 되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고 비양육자인 사람이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양육의 의무는 부모라면 마땅히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하거나 추후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를 통해 그 액수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되어 법령에 의한 여러 제재를 받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은 양육비 이행 명령이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가정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3기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30일 내의 범위에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만일 감치 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도 가능하다.
단, 이러한 제재 처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끝끝내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임금에서 직접 양육비를 제할 수 있는 직접 지급 명령이나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지급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양육비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담보제공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를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의 고통이 매우 큰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