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형사 처벌 된다 [김형석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해마다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 2020년 기준, 국내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금액은 9천억원 이상이며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9만명을 넘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를 감안한다면 발생한 누수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료가 소모되면 그를 충당하기 위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보험사에서 약관을 더욱 까다롭게 개정하여 실제로 보험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때문에 당국에서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주목하고 있는 사기는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유형이다.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는 의료인과 브로커까지 가담한 지능형 범죄인 경우가 많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대규모 범죄로 발전하기 쉽다.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고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보험 혜택을 노리고 과잉 진료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일 보험소비자가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조작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다 적발되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본래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보험사기는 형법 대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처벌도 그만큼 무거워진다. 사기로 벌어들인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브로커 조직이 개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의 경우, 총 이득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 생각 없이 브로커의 제안에 응한다면 그대로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계획 수립을 통해 정당한 사유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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